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오픈랩소디(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애드컨트롤 레퍼럴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참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 “추천인”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추천 등록을 완료하여 회사가 승인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신규 고객사”란 추천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한 신규 매체사(법인 단위)를 말합니다.
- “피추천인”이란 추천인이 회사에 소개한 신규 고객사의 담당자로서, 회사가 추천 메일 발송 및 미팅 제안의 상대방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 “추천 등록”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폼을 통한 사전 등록을 말하며, 등록 시점이 모든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추천 메일”이란 추천 등록 승인 후 회사가 피추천인에게 발송하는 최초 안내 메일(추천인 참조 포함)을 말합니다.
- “유효 회신”이란 피추천인 또는 피추천인의 소개·전달을 받은 신규 고객사의 담당자가 미팅, 애드컨트롤 이용 또는 관련 상담 진행 의사를 표시한 회신을 말하며, 자동응답, 수신 확인, 단순 감사 인사, 명시적 거절은 유효 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첫 미팅 성사”란 회사와 피추천인 또는 신규 고객사의 실무 담당자·의사결정권자가 사전에 일정을 정하여 실제 진행한 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를 말합니다. 온라인 회의란 Zoom, Google Meet, Microsoft Teams 등 실시간 회의 도구를 통한 미팅을 의미하며, 단순 전화 통화는 사전 예약 여부와 무관하게 미팅으로 보지 않고, 이메일 교신·자료 요청·일정 조율만으로도 미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정산 기준 수익”이란 신규 고객사로부터 발생한 다음 각 목의 회사 귀속 수익을 통칭하며, 무효 트래픽 차감, 환불, 광고비 조정, 결제대행 수수료, 미수금, 지급 취소 및 기타 정산상 차감 항목을 반영한 확정 금액을 말합니다. 정산 기준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객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정산 기준 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첫 수익 발생일”이란 신규 고객사로부터 정산 기준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제2조 제8호 가목·나목 중 실제 운영 환경에서 회사 귀속 수익이 먼저 1원 이상 발생한 날을 첫 수익 발생일로 봅니다. 어느 하나에서 첫 수익 발생일이 인정되면, 이후 다른 항목에서 별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 측정 구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수익 측정 구간”이란 첫 수익 발생일이 포함된 달과 그 다음 두 달을 합한 총 3개 캘린더 월을 말합니다. (예: 첫 수익이 1월 1일 또는 1월 31일에 발생하더라도 측정 구간은 1·2·3월이며, 첫 달은 일부 기간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익 측정 구간의 완주”란 신규 고객사가 수익 측정 구간 종료일까지 애드컨트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지, 운영 중단, 비정상 또는 형식적 배포, 테스트성 운영, 실질적 비운영 상태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측정 구간을 완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미팅 보너스”란 첫 미팅 성사 시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 “수익 쉐어”란 정산 기준 수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말합니다.
- “영업일”이란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참여 자격 및 적용 범위)
-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내 추천인 및 국내 신규 고객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해외 소재 추천인 또는 해외 고객사 추천 건은 회사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는 사업상 필요, 법령상 제한, 이해상충, 부정행위 우려, 기존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으로서 본 프로그램 참여가 동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자
- 그 밖에 소속 기관·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본 프로그램 참여 또는 보상 수령이 금지된 자
- 추천인은 참여 신청 시 제3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허위 보증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천인이 이를 배상합니다.
제4조 (프로그램 참여 및 추천 등록)
-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폼을 통해 추천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사후 주장에 의한 추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천 등록 시 추천인은 본인 정보(이름·소속·이메일·전화번호), 피추천인 정보(이름·소속·이메일), 피추천인과의 관계, 연락 동의를 받은 일자·방식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추천인은 추천 등록 시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 피추천인의 성명·이메일·소속·직위 등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 회사가 영업 연락(추천 메일 발송·미팅 제안·서비스 안내 등)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 정보 보유 기간은 본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추천 건 소멸일로부터 3년임을 피추천인에게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음
- 본 건이 레퍼럴 프로그램을 통한 소개이며 추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피추천인에게 고지하였음
- 추천 등록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과장·누락이 있을 경우 추천 자격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 참여 및 보상 수령이 본인의 소속 회사, 고객사, 거래처 또는 관련 법령·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 추천인은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정확한 연락처 및 지급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정보 변경·오류·미응답으로 인한 통지·지급 지연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추천 등록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합니다. 기존 파이프라인 중복, 자격 미달, 이해상충 소지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려시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합니다.
- 추천인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에도 기발생한 보상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탈퇴 이후 신규 추천 등록은 불가합니다.
제5조 (추천의 인정 및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일 기준 회사가 해당 고객사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방향 연락, 미팅, 제안, 견적, 계약, 연동, 광고 운영 또는 정산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과거 접촉 후 60일 이상 고객사의 유효 회신 또는 후속 진행이 없었던 건을 추천인의 실질적 소개로 다시 연결한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사의 임직원, 대리인, 자문사, 구매·계약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사를 추천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사전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별도의 영업, 제휴, 대행, 컨설팅, 리드 발굴 또는 유사한 계약 관계에 따라 신규 고객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제외).
- 회사의 임직원이 추천하는 경우.
- 동일 고객사에 대해 복수의 추천인이 등록한 경우 선등록한 추천인을 우선합니다. 선등록 건이 제6조의 기한을 초과하여 소멸된 경우 그 다음 등록자에게 기회가 이전됩니다. 다음 등록자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사를 미등록 상태로 처리합니다.
- 추천 등록 후 고객사가 추천 경로가 아닌 자체 경로로 유입된 경우, 회사는 피추천인이 추천인의 소개를 인지·경유하였는지 확인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천으로 인정합니다.
- 보상 단위는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복수 매체의 수익은 수익 측정 구간 내 합산하고, 측정 구간 종료 후 동일 법인이 추가 매체를 연동하더라도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신규 고객사의 상호 변경,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간 이전 등으로 보상 단위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실질적 동일성, 정산 주체, 운영 매체, 수익 귀속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제6조 (보상 및 자격 유지 조건)
- 미팅 보너스: 첫 미팅이 성사된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고객사 적합성, 기존 파이프라인 중복 여부, 피추천인의 권한 및 관계, 스팸성·형식적 추천 여부, 사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미팅 진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실제 미팅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미팅 보너스는 동일 신규 고객사 기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동일 법인·서비스·담당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추천 건을 분리 등록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천 건의 유효 요건: 추천 메일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유효 회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추천 건은 자동 소멸되며 미팅 보너스와 수익 쉐어가 모두 지급되지 않고, 동일 고객사에 대해 다른 추천인의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익 쉐어: 신규 고객사의 수익 측정 구간 내 발생한 정산 기준 수익(제2조 제8호)의 50%를 지급하며, 신규 고객사 1곳(법인)당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모든 보상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추천인의 수익 쉐어는 소개·알선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신규 고객사 수익의 영세율 여부와 무관), 이 경우 1,000만원 상한은 별도 고지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 수익 쉐어 추가 지급 조건: 제2항을 충족한 추천 건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수익 쉐어를 지급합니다.
- 유효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첫 미팅이 실제 진행될 것. 다만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고객사 사정 등으로 실제 진행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첫 미팅 성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첫 수익이 발생할 것
- 신규 고객사가 수익 측정 구간을 완주할 것(제2조 제11호). 측정 구간 종료 전 해지·운영 중단·비운영 시 수익 쉐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미팅 보너스는 유지).
- 위 각 호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 쉐어 자격은 소멸되며, 동일 고객사에 대해 다른 추천인의 신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쉐어의 산정 기준은 신규 고객사로부터 발생한 정산 기준 수익(제2조 제8호)입니다. 애드노트를 통해 회사가 중개한 광고 매출은 제외됩니다.
제7조 (정산 및 지급)
- 미팅 보너스는 미팅 성사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수익 쉐어는 수익 측정 구간 종료 후 고객사, 광고 네트워크 및 회사 내부 정산을 통해 정산 기준 수익이 확정된 다음 정기 지급일에 추천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수익 측정 구간 마지막 월의 말일 기준 30일 이내로 하며, 정산 지연·무효 트래픽 차감·환불·미수금·네트워크 조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이 보류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급 시 정산 기준 수익 및 보상 산정 결과를 추천인에게 공유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원시 데이터, 광고주명, 캠페인 상세, 매체 트래픽 등은 공유하지 않으며, 공유 내역은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 대상입니다.
- 수익 쉐어는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이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추천인에게 지급되는 수익 쉐어는 추천 활동의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관계 법령상 적절한 소득 구분에 따라 처리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추천인의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증빙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날로부터 추천인이 상당 기간 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지급 일정이 다음 정기 지급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밀유지)
- 추천인은 신규 고객사명, 신규 고객사의 애드컨트롤 사용 여부, 수익 발생 여부 및 규모, 정산 내역, 회사와 고객사 간 논의 내용, 지급받은 보상금의 규모를 제3자에게 공개·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추천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자체의 언급은 가능하나, 고객사명·보상 금액·정산 내역을 특정하거나 이를 결합한 형태의 공개는 금지됩니다.
-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추천 건의 종료, 보상 지급 완료, 프로그램 탈퇴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 본 의무 위반 시 회사는 추천 자격 박탈, 미지급 보상 소멸, 기지급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천인의 의무)
- 추천인은 회사의 대리인 또는 영업사원이 아니며, 회사를 대리하여 어떤 의사표시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추천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명의의 허위·과장 안내(수익 보장 약속 등)
- 스팸성 무차별 발송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회사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영업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명·로고·상표·서비스 자료를 사용하여 광고성 홍보물, 랜딩페이지, 대량 발송 메시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추천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상 보상 청구권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부정행위 및 환수)
- 허위 추천, 피추천인·고객사와의 담합, 인위적 트래픽 조작, 이해상충·부정청탁·리베이트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추천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환수를 통지한 경우 추천인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 또는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반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회사 또는 고객사에 발생한 손해, 추천인의 소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조치를 합리적으로 적용합니다.
- 무효 트래픽 차감, 환불, 네트워크 정산 조정 등으로 수익이 소급 변경되는 경우 보상은 확정된 정산 기준 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지급 후 중대한 소급 조정이 발생한 경우 차회 지급분에서 상계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
- 회사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천인 및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의 레퍼럴 프로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추천인이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추천인은 피추천인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을 책임이 있으며, 추천인의 귀책으로 분쟁·손해·제재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천인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회사는 추천 메일 발송 시 피추천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사실 및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2조 (프로그램의 변경 및 종료)
- 회사는 사전 고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신규 추천 등록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특정 기간·채널·고객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 7일(추천인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추천인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추천인은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경·종료 시점에 이미 등록·승인된 추천 건은 기존 약관 조건에 따라 처리되며, 소급하여 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추천인이 소개한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서비스 사용, 수익 발생 여부 또는 수익 규모를 보장하지 않으며, 수익 발생 여부·규모는 고객사의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는 추천인과 피추천인·고객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책임은 해당 추천 건과 관련하여 추천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및 일실이익 등 통상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천인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추천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허위·부정확으로 인하여 제3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청구·손해·제재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추천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합리적 범위의 법률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
- 추천인은 회사가 추천인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별도로 확인된 연락처로 정산 내역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정산 내역은 확정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 프로그램 취지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해석상 이견 발생시 회사는 추천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며,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로 하며, 분쟁에 관한 제1심 관할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추천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5조 (분리가능성)
-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인정된 부분은 그 취지에 가장 가깝고 적법·유효한 내용으로 대체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support@adrop.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