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 신청자가 주식회사 오픈랩소디(이하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Ad Note, 이하 “플랫폼”)을 통해 광고 매체를 선택하고 광고 게재 서비스(이하 “광고 캠페인”)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서비스의 내용)
- 사업자는 광고 신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광고 매체 중 원하는 매체를 선택하여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자는 광고 송출, 성과 분석, 광고 운영 최적화 등 광고 캠페인 전반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광고 성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 광고 게재 조건(게재 기간, 예산, 과금 방식 등)은 광고 신청자가 플랫폼에서 매체 선택 및 예약 시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제 3 조 (광고 신청자의 의무 등)
- 광고 신청자는 사업자가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광고비를 결제해야 한다.
- 광고 신청자는 제공한 광고 소재 및 관련 정보가 관련 법령, 플랫폼의 광고 정책,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광고 신청자는 매체사가 요구하는 광고 정책 및 검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매체사가 요구하는 수정 요청 또는 정책 준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광고 중단, 성과 미달성 등은 광고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자의 의무 등)
-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광고 신청자가 광고 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광고 캠페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자는 광고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사업자는 광고 신청자로부터 광고비를 수취한 후, 해당 금액의 **20%**를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매체사에 월 단위로 정산한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광고 신청자와 매체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적용된다.
제 5 조 (광고비 결제 방법 등)
5.1. 결제 방법 선택
광고 신청자는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은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동 결제: 광고 캠페인 종료일 기준 익월 초 5영업일 이내 후불 정산.
- 자동 결제: 광고 캠페인 예약 단계에서 예상 광고 예산 선결제.
5.2. 수동결제
- 정산서 발행: 사업자는 광고 캠페인 종료일 기준 익월 초 2~3일 이내 광고 신청자에게 정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는 광고 캠페인 종료일 기준 익월 초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행 금액: 종료된 광고 캠페인의 최종 소진 금액.
- 발행 일자: 광고 캠페인 종료월의 말일.
- 수신 이메일: 광고 신청자의 계약 담당자 및 정산 담당자 이메일.
- 결제 일정 및 방법:
- 결제기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입금 마감일은 사업자와 광고 신청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입금 계좌: KB국민은행 231404-04-333374 (예금주: 주식회사 오픈랩소디)
5.3. 자동결제
- 광고 신청자는 광고 캠페인 진행을 위해 예상 광고 예산을 선결제하여야 한다.
- 예상 광고 예산은 광고 신청자가 설정한 캠페인 목표(예: 광고 매체, 광고 상품, 기간, 타겟팅 등)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선결제된 예상 광고 예산은 광고 캠페인의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소진(과금)된다.
- 과금 기준:
- CPC 광고: 실제 발생한 클릭 수에 따라 과금된다.
- CPM 광고: 실제 발생한 노출 수에 따라 과금된다.
- CPP 광고: 광고 집행일 수에 따라 과금된다. (일 노출수 1건 이상부터 집행일에 해당)
- 미소진 예산 환불:
- 광고 캠페인 종료 후, 예상 광고 예산 중 미소진된 금액은 캠페인 종료일 기준 3~5 영업일 이내에 광고 신청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된다.
- 광고 캠페인은 선결제된 광고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예산을 초과하여 과금되지 않는다.
제 6 조 (결제대행 서비스)
- 광고 신청자는 사업자가 계약한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자(예: Toss Payments)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 결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또는 분쟁은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따르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위약금)
7.1. 취소 위약금
계약이 완료된 후 광고 캠페인 취소 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취소 시점 | 위약금 |
|---|---|
| 캠페인 시작일 기준 15 영업일 이전 | 위약금 없음 |
| 캠페인 시작일 기준 14 영업일 이내 | 위약금 50% |
| 캠페인 시작일 기준 7 영업일 이내 | 위약금 100% |
| 캠페인 시작일 이후 | 위약금 100% |
7.2. 산정 기준
위약금은 계약서의 광고 캠페인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7.3. 영업일 기준
영업일 기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7.4. 위약금 처리
광고 캠페인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수동결제: 광고 신청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광고 캠페인 취소일 기준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자동결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광고 캠페인 취소 승인 후 광고 신청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된다.
제 8 조 (지연손해금)
- 광고 신청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광고비, 위약금, 또는 기타 미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신청자는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은 미결제 금액에 대해 결제 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익월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된다.
제 9 조 (책임제한)
- 사업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광고 성과 저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업자는 매체사의 정책 변경, 검수 지연, 광고 게재 실패 등 매체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문제나 광고 신청자가 매체사의 정책 및 광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광고 신청자는 제공한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0 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제 11 조 (계약 해지)
- 양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시, 광고 신청자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과 미결제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제 12 조 (지적재산권)
플랫폼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사업자에 있으며, 광고 신청자는 이를 복제, 수정,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제 13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제 14 조 (계약의 구성)
별첨 1. 개별 매체사 작성 약관(이하 “매체사 약관”)은 본 계약의 첨부 문서로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서 본문과 매체사 약관은 통합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되나, 양 문서 간 상충이 있는 경우 매체사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제 15 조 (기타)
- 본 계약은 광고 신청자가 플랫폼에서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광고 캠페인 관련 세부 사항(예약일, 금액, 광고상품명, 광고주명, 타겟팅 정보 등)은 별첨 ‘광고 캠페인 예약 내용’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